일본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 시의회에서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19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찬성한 이 조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요아케시는 인구 약 69,000명의 소도시로,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를 명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및 18세 미만의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며, 모든 시민은 하루 총 2시간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강제적인 성격은 없다. 조례안을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시장은 이 조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요아케시장은 규제가 적용되는 하루 2시간은 수면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 e스포츠 훈련, 요리 및 운동 등은 별도의 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조례의 시행 사례로는 2020년 가가와현이 아동 및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주말 90분으로 제한하며, 중학생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 고교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경우가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규칙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한편,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올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타국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도요아케시의 이번 조례안 통과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며, 향후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