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에 디지털시장법 폐지 요청…삼성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email protected]



애플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폐지를 촉구하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애플은 DMA가 자사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보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은 구체적인 예로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기능 유럽 출시 지연과 아이폰 화면을 외부 장치에 출력하는 ‘미러링’ 기능의 미제공을 들었다. 이러한 기능들이 DMA의 규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애플은 DM으로 인해 경쟁사의 기기와의 상호 운용성이 의무화되면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었더라면 약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가 EU에서 출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의 폐기 또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의 대 체제를 요구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A 규제가 오직 애플에만 적용되는 점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의 의견 수렴 마감일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에도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애플은 “우리 기업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DMA는 이러한 혁신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DMA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애플을 포함한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DMA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게이트키퍼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어 애플의 지속적인 불만이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DMA 시행 초부터 반발해왔으며, 최근에는 EU가 자사의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적 대응을 나섰다.

애플과 같은 미국 기술기업들은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점점 더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 더욱 두드러진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애플이 EU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