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상장사 실적 보고 주기 ‘분기→반기’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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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상장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반기별 보고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현재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 보고 주기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외국기업들은 반기 보고만 의무화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 주기의 결정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 그리고 투자자 기대치에 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 보고 의무가 미국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투자자 중심의 정보 공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전에 상장사 실적 발표 주기를 반기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직후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SEC의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기업들이 더 이상 분기별 보고를 강제받지 않고 반기별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그의 첫 번째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당시 SEC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SEC가 요구하는 정보 공시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변화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보 공시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인권실사 지침(CSDDD) 같은 규제를 겨냥했다. CSRD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며, CSDDD는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를 법적 책임 아래에 두는 규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투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보 공시 방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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