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해운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국제 해운조례’를 개정했다. 28일 리창 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으며, 이는 중국과 국제 해운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국제 해운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치거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국가에게 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에 부여한다. 또한, 특정 국가가 중국의 해운 사업자나 선원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항구 출입 금지, 특별 요금 부과, 중국의 해운 데이터 취득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4월에 발표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가 있다. 미국은 중국 해운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와 항구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11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선주를 명백히 차별하는 행위로, 이는 2003년 체결된 해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이신은 이러한 배경 속에 중국이 미국 선주와 해운업체에 대해 제약을 가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의 해운 규정 개정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자국 해운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중국이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의 제재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