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빅히트엔터(현재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혐의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기에는 방 의장이 부당이득으로 1조2000억원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점차 4000억원, 그리고 최근에는 1900억원과 1200억원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 4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2019년 11월 메인스톤 2호와 같은 새로운 기관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빅히트엔터가 목표 기간 내 상장에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PEF의 보유지분을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되사는 ‘풋옵션’이 설정되었으며, 둘째로 상장에 성공할 경우 PEF의 투자 이익 중 30%를 방 의장이 배분받는 ‘언아웃’ 조항이 포함되었다.
감독당국은 방 의장이 구주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말에 제기되면서 방 의장의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올해 초에는 방 의장이 전체 투자자들이 상장으로 성취한 1조2000억원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으나, 이후로 관심은 방 의장이 두 PEF에서 언아웃 형식으로 배분받은 4000억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식되어 온 방 의장의 부당이득 규모는 1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4000억원의 언아웃 배분액에서 세금 적립액을 뺀 ‘세후 수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PEF에 구주 투자자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틱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998년 설립된 국내 벤처캐피탈로서 하이브측 인사의 관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 의장이 메인스톤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은 1200억원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700억원은 메인스톤 관계자 등 다른 세 명의 이익을 합친 수치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방 의장의 부당이득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논란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방시혁 의장의 부당이득 혐의가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 질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