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정부의 추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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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된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출 조 tightened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확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세제 관련 방안 또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변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없이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69%에 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이 기준들이 강화되면 보유세의 전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60%로 조정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80%로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 규제의 강화도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주담대 한도 6억 원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연간 소득의 40% 이하로 대출 상환 원금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DSR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부동산 가격 오름폭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주택 구매 후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법을 위반한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시급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제 개정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 측의 우려도 크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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