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이 매출 축소 신고 및 과다한 비용 지급을 통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입증책임 전환, 과세시효 연장, 증거능력 제한 등 포괄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기업 측에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프랑스의 세법을 참고하여,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불복절차에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가 각각 39억원과 5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례를 들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각각 5044억원과 1319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부각시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광고 수익을 저작권 사용료로 해석하고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이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향후 ‘억 단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국적기업이 협조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과세당국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는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영 간사는 다국적기업이 국제 거래의 특성을 악용해 세무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내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는 계속해서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 도입이나 강제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세청의 법인세 징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