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지연,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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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년 넘게 내놓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제재를 받은 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배달앱이 제기한 동의의결 신청 역시 6개월째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위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금까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요기요는 음식점에 자사 앱보다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2021년부터 배달의민족에 대해 5건, 쿠팡에 대해 4건, 요기요에 대해 1건의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지난해 6월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를 시작으로, 7월에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및 자사우대 사건, 12월에는 두 회사의 무료배달 표현 문제가 조사되었다. 올해에는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약관 문제 그리고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이 통상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기간을 훌쩍 초과하여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4월에 신청한 동의의결은 평균 개시 여부 결정 기간인 88일을 크게 초과하여 반 년째 미뤄지고 있다. 두 앱은 ‘무료배달’이라는 광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유난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배달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한홍 의원은 이러한 지연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 지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배달앱 산업의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빠른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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