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에서 한 여성이 약혼자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받은 신붓값 4000만원 중 600만원은 ‘포옹비’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알려졌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은 지난해 중매인을 통해 만나 올해 1월에 약혼했으며, 결혼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부 측은 신랑의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신부 측은 신붓값을 전부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웨딩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포옹 장면에 대한 비용으로 600만원을 주장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포옹비에는 데이트 비용 등 개인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신랑 측은 신부 측에 신붓값을 지급하는 풍습이 있으며, 이는 신부를 길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신붓값의 범위는 10만 위안(약 2000만원)에서 50만 위안(약 1억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인구 불균형이 심한 농촌 지역에서는 신랑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두 사람은 웨딩 사진을 촬영하였고, 신랑 측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친척 및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배포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부 측의 결혼 취소와 이 같은 주장은 중매인을 통해 발생한 첫 사례로 드러났다. 중매인은 “과거 10년 동안 1000쌍의 커플을 성사시켰지만, 이 여성의 가족은 특히 까다로웠다”며 “포옹비 주장은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양측은 여성 측이 약 3400만원을 신랑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결혼 약속을 번복하고 신붓값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사례는 중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는 후난성에서 남성이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신붓값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족이 15일 내로 돈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결혼 전 신붓값과 그 반환 문제를 둘러싼 문화적 관습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