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앱 자율규제에 실패한 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개정에 나섰다.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자율규제에서 각 배달 앱은 입점 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의 할인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약관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할인 후의 실제 매출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입점 업체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악천후 등의 이유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 경우에는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제한이 있을 경우 입점 업체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배달 앱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줄이려하고, 입점 업체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자율규제는 배달 업계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되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동시국, 배달 앱 산업이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담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배달 앱의 시장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입점 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