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카자흐스탄 보호구역 수영 논란…당국 “위법 아니다” 결론

[email protected]



러시아 출신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카자흐스탄의 국립공원 내 보호구역 호수에서 수영한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현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이 그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두로프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에 참석한 후, 알마티 지역의 콜사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호수는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두로프의 행동에 대한 공식 조사가 착수되었다. 알렉세이 밀류크 카자흐스탄 행정경찰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과 SNS에서의 반응을 수집하고 이를 환경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처벌 여부는 환경 당국의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경고 조치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두로프는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수영 중에 호수 바닥에서 발견한 금속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그의 행동에서 위반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생태부는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두로프가 수영한 콜사이 2호수 근처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없었으며, 그의 행위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구역 규정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두로프의 팔로워가 1,000만 명을 넘는 만큼 그의 영상이 카자흐스탄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는 관광 잠재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로프와 그의 행동은 카자흐스탄의 자연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