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해외 신규 신청자에 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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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은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방침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의 수수료가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늘어난 후 혼란이 가중되자 나온 상세 지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H-1B 비자 신청서가 지난달 21일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 제출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10만 달러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위해 같은 시점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가 USCIS에 의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H-1B 수수료 납부는 미 연방정부의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수수료 납부 증명서나 예외 인정 서류 없이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신청서는 자동으로 거부된다. 이러한 방침은 미국 내 고용주들이 유학생 등 기존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는 1990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간 총 8만 5000개의 비자가 배정되며, 이 중 2만 개는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특별히 배정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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