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런던에서 출근길에 커피를 버린 한 여성이 150파운드, 즉 약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과 지방 의회의 재검토 끝에 결국 이 벌금은 취소되었다. 사건은 런던 서부의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가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근처에서 발생했다. 출근 준비 중이던 그는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고, 이 행위가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 공무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버스가 다가오고 있어 재사용 컵의 남은 커피를 잠시 버려야 했다”고 언급하며 “그 양은 정말 미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 단속 소속 세 명의 공무원에게 세워졌고, 이들이 ‘부당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그 순간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예실유르트에게 폐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그가 버린 커피가 불법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예실유르트는 단속 당시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음을 알렸다. 그는 남은 커피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변의 쓰레기통을 이용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꼈다.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처음에 이 단속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단속 당시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하고 상황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의회는 22일 예실유르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의회 측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과태료를 원치 않으며,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한 과태료는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도시 내 룰과 규정의 집행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느낀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이 사례를 통해 향후 정책 시행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