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과 은의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귀금속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 함께, 현금 거래를 통해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기명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재산 세탁 및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개월 간 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96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거래액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액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로, 현금 거래의 급증을 보여준다. 은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동일 기간 실버바의 무기명 매입액은 2억8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의 300만 원에 비해 무려 9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미국과의 무역 긴장 등으로 인해 금값과 은값은 각각 50%와 7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과 은을 안전 자산으로 보고 매입에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거래된 귀금속의 문제는 세무당국이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상속세 또는 양도세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조폐공사와 국세청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귀금속의 무기명 현금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고액 거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과 은의 공급 과잉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무기명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재산 관리와 세무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세금 정책 및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