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IFC 소송 판결 검토 중 “법적 의무에 따라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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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해당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브룩필드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안에서 법적 의무에 맞추어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필드는 SIAC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자세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판결문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 점도 강조했다.

앞서 10월 13일, SIAC는 브룩필드에게 IFC 계약금인 200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브룩필드는 중재 이행 기한인 10월 28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래에셋 측의 관계자는 “국제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 브룩필드는 IFC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인수대금 4조1000억원 중 7000억원을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을 반환 요청했으나 브룩필드는 이를 거부, 결국 SIAC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관련 심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어졌다.

브룩필드의 향후 대응과 미래에셋의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이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국내외 자산운용 업계에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계약 이행 및 중재 체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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