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하루 전, 패소할 경우에도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만약 예상과 다르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양한 권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복잡한 방식이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언급하며, 이는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 권한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베선트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의 대안을 언급했다. 이 두 법조항은 각각 국가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내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을 강조했으며, 대법원이 이러한 핵심 정책 문제에 개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점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의 한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 미 국제무역법원(ITC)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연방항소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우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사용에 대한 제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다른 법적 조항을 활용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측 모두 큰 존중을 가지고 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존경받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정상이 2026년 상호 국빈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