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 강행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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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를 하루 앞두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패배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복잡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현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언급하며 이 법이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 권한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의 다른 법적 조항을 통해 관세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조항은 각각 국가안보 위협과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주장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으며, 패소 시에도 언제나 플랜 B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무역업계의 소송으로 시작됐으며, 1심에서는 미 국제무역법원(ITC)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2심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를 유지함에 따라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늘날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수 우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려는 법원의 신중한 태도가 상호관세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주 있을 관세 재판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 경제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보도는 앞으로의 관세 정책 및 미국의 국제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제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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