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352억 과태료 처분… 업비트 역사상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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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 당국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 위반 사례 중 단일 건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정부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11월 6일,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에서 약 860만 건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FIU는 두나무에게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실제로 시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위반의 주요 원인은 고객확인의무 소홀로 분석된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 건이나 위반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미신고한 사례도 15건에 달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한 거래 330만 건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본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것으로, 두나무의 관리 및 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금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가 관련 기관에 등록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확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의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정되었다. 특히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 거래 보고(STR)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공통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정부의 감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금 흐름 감시 및 내부 통제 강화가 앞으로 사업자의 생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규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FIU의 사례처럼 대형 거래소라고 해도 법적 및 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말부터 시행될 국제 기준 적용 확대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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