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2조 달러를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43조 6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큰손’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감독 및 규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동이 사실상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와 연동되는 자산을 통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국제조세법 시행령과 고시에 관련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한국은 48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의 가치 연동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자산은 해외 거래소에서 간편하게 이체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기축통화 역할을 담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하는 현재, 불법 자금 세탁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이 마약, 도박 등 불법 거래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국경 간 거래 내역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하여 불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6년부터 고객의 국적과 세법상 거주지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탈세 및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형 거래소들의 실사 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인프라와 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