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에 시행된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이후로 청년층 근로자(23~27세)의 수는 약 11만 명 감소한 반면, 고령층 근로자(55~59세)는 약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와 같은 인사 정책으로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고용시장에 이중 구조를 만들어내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의 증가 효과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즉, 대기업의 고용 보호가 강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서 얻는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더 이상 정년 연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의견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령층이 더 오랜 기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재계약을 통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잘 수행될 경우, 이 정책은 향후 1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1.4%포인트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기존의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비해 월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고령 근로자와 그들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령 인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및 고령층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소한 입법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 시장에서 부작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