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8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의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소비자도 음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광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1972년 대량 음주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대나 자정 이후에 술집을 방문하더라도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겪곤 한다.
이번 법 개정은 관광 및 외식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태국은 관광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한 식당 업주는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하고 손님이 그 술을 오후 2시 5분까지 마시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벌금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외식업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법은 주류 판매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24시간 주 7일 주류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08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총 1조3600억 밧(약 55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뒤따랐다. 한국인은 약 154만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관광 산업 활성화와는 상충된다”며,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식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