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의 안락사 합법화가 아르헨티나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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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루과이가 중남미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말기 및 비가역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루과이의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 통과 시점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존엄사법을 제정하여 말기 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불법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인공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력 사망’ 즉,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적극적 안락사’ 관련 법안이 5건 제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존엄사법 제정의 배경에는 비가역적 뇌 손상을 가진 카밀라 산체스의 사례가 있다. 그녀는 2009년 태어났고, 3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딸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제정에 큰 기여를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의 루게릭병 환자들은 의료진이 죽음을 평온하게 돕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환자 알폰소는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다가 2019년 사망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 시행되는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에게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는 금지되며, 조력 사망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러한 법적 환경과 맞물려 아르헨티나에서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루과이의 안락사 합법화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환자 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각국의 사회적·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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