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1년 동안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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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 물류 및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간 중단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 유예는 최근 미·중 정상 간의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4일, 중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한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들 자회사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시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이번 달 10일, 미국의 무역법 조사가 1년간 중단된다는 발표에 맞춰 제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는 서로의 관세를 낮추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타겟으로 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한국 해운업체인 한화오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세계 조선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해운 및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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