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발표…개인 보유 한도 2만 파운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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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식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규제 수립 절차에 들어섰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란은행은 8일(현지시간) ‘파운드화 기반 시스템성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전체 부채의 최소 40%를 중앙은행에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60%를 영국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는 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개인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최대 2만 파운드(약 3,46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매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 한도를 1,000만 파운드(약 173억 원)로 설정하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개별 투자자와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영란은행은 이번 초안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피드백을 오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수집할 예정이며, 최종 규제안은 2026년 하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실물통화와 연동되어 결제 및 송금 등 실제 사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발행 구조와 자산 담보 방식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영란은행의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금융 규제에 대한 민감한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영란은행의 노력이 향후 국제적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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