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수감 20일 만에 조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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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 결정은 파리 항소법원의 심문을 통해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는 지난달 21일에 수감된 후 10일에 석방되었다.

다만 법원은 그의 석방에 조건을 부과했다. 사르코지는 사법 감독 하에 두며, 해외 출국이 금지됐다. 또한, 그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명령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역시 포함되었다. 다르마냉 장관은 사르코지를 정치적 멘토로 여기고 그를 교도소에서 직접 만나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검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피의자 간 공모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건부 석방을 요구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하여 무죄를 주장을 하며 “70세에 감옥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나에게 강요된 이 시련이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항소심 공판 준비에集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그는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자택으로 돌아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면서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정부에 연락하는 사안에 대해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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