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발의 – 초당적 협력으로 주민 지원과 정보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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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재발의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주당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주민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정보 자유를 촉진하는 방송 매체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법안은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세 차례의 재승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2년 8월 30일에 종료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공백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이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았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모델로, 이는 인권 협력을 통한 정치적 연합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의 주요 발의자는 제임스 리치 의원(공화당), 공동 발의자는 톰 랜토스 의원(민주당)이었다. 로버트 R.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이 법안이 초당적 인권 협력에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북한인권특사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전 특사는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리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인권법의 재승인 법안의 향후 진전이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정보 전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캠페인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한에서의 인권과 자유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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