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혈중산소 측정 기능 특허 소송에서 패소… 마시모에 92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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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혈중산소 측정 기능에서 의료 기술 기업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졌다. 카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애플에게 6억3400만 달러, 한화로 약 92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마시모가 2020년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로, 애플의 애플워치 약 4300만 대에 대한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하여 총 6억3400만 달러에서 7억4900만 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손해배상액이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시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의 혁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성과이며,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 전문지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는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TC는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새 절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미 지난 2023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애플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제품 판매를 재개했으며, 지난 8월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설계하여 복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ITC는 재설계된 기능이 여전히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애플은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50달러, 약 36만원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애플과 마시모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애플은 이제 향후 법적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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