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간 개인투자자 4580억 손실로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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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내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처음 시도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6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신규 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 ETP를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도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기존 투자자들도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서 연평균 약 4580억원의 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일부 금융회사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각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금감원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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