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지정…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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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재편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105종의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 범주에서 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26년 일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으로, 내부자 거래 규제를 암호화폐에 최초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거래소들은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발행 주체의 존재,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 가격 변동성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시장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의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투자자들은 이러한 높은 세율에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금융청은 105개 승인 암호화폐를 ‘상장 주식’처럼 단일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의 도입입니다. 법안은 상장 예정, 상장폐지 계획, 발행 프로젝트의 재정 악화와 같은 비공식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은행들은 변동성 위험 때문에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청은 이를 재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기틀로, 규제의 명확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화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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