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관광업계와 주류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 증가에 따른 결정이다. 방콕포스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통해 해당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과거 공무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제가 이제는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12월 1일로 예상되며,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후 재검토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최대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태국 주류관리법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1972년에 도입된 법령의 연장선에 있었다. 주류 판매 금지가 시행된 오후 시간대 동안, 많은 관광객들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폐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한 업주는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신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며 외식 업계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인민당 의원들은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주류 판매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밀린 공중보건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WHO의 권고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 음주 방지나 청소년 대상 광고,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과 공중보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상황이다. 관광업계는 완화된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단속과 정책 일관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관광업계는 다시 한번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