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의 아동이 학교에서 히잡과 부르카 등의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며, “어린 여학생의 권리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약 3000명이었던 14세 미만의 무슬림 여학생 수가 현재는 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은 사회적, 종교적 압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로 연결된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통합부 장관은 “11세 여학생에게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는 수치심, 왜곡된 신체 이미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범위는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며,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2월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브리핑이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가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만약 학생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계속 착용하는 경우, 부모는 특정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청과 청소년 복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130-700파운드(약 25만-135만원) 벌금이나 최대 2주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이슬람 종교 공동체(IGGO)는 이 법안이 아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은 2019년에도 학교 내 머리 스카프 금지 시도를 종교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안이 여성 그리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2017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회적 통합과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비록 이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법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3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судебные решения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법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