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들, 특징주 기사로 주가 조작해 112억원 불법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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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직 기자들과 전업 투자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1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범죄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전·현직 기자들이 작성한 2,000건 이상의 특징주 기사가 선행매매에 악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처음 포착하여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특사경은 이후 50여 개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였다.

특히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긍정적 정보를 활용하여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한편, 배우자 및 조작된 명의를 사용해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선행매매를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전에 전달받아 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A와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고가의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놓거나 기사가 보도된 직후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사에 언급된 특징주나 테마주에 대해 신중한 투자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공시나 주가 상승 요인을 반드시 검토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검사에 포함된 피의자들의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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