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 확대를 불허하는 판결을 유지한 가운데, 후속 항소 심리는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정부 하에 임명된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가 주도했으며, 그들은 미국 정부가 신속 추방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조치가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두 판사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향후 법적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지아 콥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2년 미만 체류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전역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였으나, 정부는 항소 절차 중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신속 추방 정책은 30년 이상 시행되어 온 법적 틀로,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들을 재판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국경 근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저지하고 있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쟁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민자들의 권리와 정부의 정책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