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민주당 ‘3차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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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자사주 매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여유롭게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으로 규정하여, 자사주가 교환이나 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질권의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는 배정되지 않으며, 처분 시에는 모든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 시행 전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오기형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의 자사주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과거 민주당이 발의한 1차, 2차 상법 개정안과 연속성을 가진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이, 그 뒤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사항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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