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에 첫 발…내년부터 ‘조각투자’ 활성화 예상

[email protected]



한국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하여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을 병합하여 의결된 수정안이다. 핵심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기존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질 자산에 기반을 둔 증권형 자산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부동산이나 미술품, 지식재산권과 같은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어, 일명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적격 발행인’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장외 거래소를 통해 이를 사고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던 법안으로 분류되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해부터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과의 통합을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유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보다는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각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