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비수술 성전환자 여성에 대한 여탕 입장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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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한국식 찜질방이 비수술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구역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법원 문서를 토대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A 찜질방은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해당 찜질방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찜질방 측이 고버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하였고, 그녀가 신분증에 여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직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와 남성 생식기 소지 여부에 대해 물었던 데서 시작되었다.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찜질방 측은 그녀에게 남성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낀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시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찜질방 측에서는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여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고버트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외쳤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자신이 식별하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성별 구역 내에서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판결이 올 5월 워싱턴주의 여성 전용 찜질방에서도 내려진 바 있어,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를 둘러싸고 찜질방 이용 고객들과 사회 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비수술 성전환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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