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를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7월에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수령 여부부터 미수령주식 및 대금 신청까지 다양한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면 업무를 비대면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주들이 업무를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기능이다. 이는 주주가 기업에서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 온라인으로 손쉽게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주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거부할 통지서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또한, 주주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잠자고 있는 소액주식과 대금을 찾는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를 통해 500만원 이하의 미수령 주식을 온라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미수령 배당금과 단주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모바일 전용으로, 신분증 촬영과 계좌 인증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넘어가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비대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기업의 주주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대리인으로 둔 기업의 주주라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불가능하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어떤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여러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편리함이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확장은 최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며, 많은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