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설탕세의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량음료에만 부과되던 설탕세가 이제는 밀크셰이크, 라떼, 카푸치노와 같은 우유 및 커피 기반 음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4500만 파운드(약 871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하원에서 발표한 개정안에서 설탕이 100ml당 5g 이하일 때 면세가 적용되던 기준을 4.5g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에 면세였던 펩시, 환타와 같은 브랜드가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우유음료에 포함된 자연 유당 이외의 당류는 모두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접 제조한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이다. 스트리팅 장관은 아동의 건강 악화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이를 통해 아동 비만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영국은 2016년 처음으로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이로 인해 식품업체들이 레시피를 조정하여 당 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ml당 설탕 5g 이상의 음료는 65% 이상이 기준 이하로 당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매되는 음료의 약 90%는 과세 기준보다 적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가 120여 개국에 달한다. WHO는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