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 룰 적용…자금세탁 방지 강화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기반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 룰’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이 규제는 이제 소액 거래인 100만 원 이하의 거래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으로 100만 원 이하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트래블 룰을 적용해 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 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정보를 다른 거래소와 공유하도록 설정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으로, 이는 금융행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일부 사용자들이 송금 규모를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암호화폐를 악용한 불법 자금 거래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야 하며, 규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금액은 약 680달러(약 100만 원) 이하로 설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있으며,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규제 흐름에 발맞춰 자금세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준수하며 한국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운영자들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거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도 높아진 규제 환경에 따라 자금 이동 시 필요한 거래 정보 요건을 미리 숙지하여 변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트래블 룰 확대 적용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금융 환경에서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