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외부감사인으로 삼정KPMG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인 선정은 현대차의 전년도 감사 보수가 44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삼성전자 제외 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삼정KPMG의 선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외부감사인 선정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삼정KPMG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의 연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주를 확정지었다. 현대차의 기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3년간 감사인으로 활동해온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삼정KPMG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현대자동차의 회계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차와 삼정KPMG의 첫 계약은 2021년도에 체결되었으며, 그 당시 계약 금액은 33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은 6년 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이후 3년은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022년에는 한영회계법인이 현대차의 감사인을 맡기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에 따라 자산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감사는 사실상 4대 회계법인만 맡을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다.
올해 산업계의 여러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차 외에도 우리금융지주, 삼성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GS건설 등 대기업들이 해당 절차의 우선순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계 업계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감사인 선임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감사의 질에 대한 평가는 향후 감사 시장의 흐름을 더욱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삼정KPMG의 현대차 감사인 선임은 해당 업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업계의 경쟁력과 표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그 결과는 앞으로의 감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