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기반 컨소시엄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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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 정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모델이 합의됐다. 이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로,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요구를 조율하여 컨소시엄 모델로 정리됐다”며 “이와 함께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화폐 정책의 안정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해왔으며,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데드라인도 명확히 하였다. 그는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장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조율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논의는 내년 1월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논의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논의도 진행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킹 등의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결정하였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번 합의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 시장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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