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관세 구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에서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이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의지를 밝히며, “관세 조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법들은 현재의 상호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무역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과 무역 파트너국 간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으나,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케빈 해싯 위원장을 언급하며 그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향후 경제 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임명 과정에서 거주지 요건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연은 총재가 해당 지역의 출신 인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했음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Fed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향후 무역 및 경제 정책의 지속성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무역법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전문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