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 1568억원 동결 조치…사기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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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분을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의심스러운 수익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주식은 그대로 묶이게 된다.

이 결정은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로, 향후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자산이 추징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추징보전은 일반적인 절차일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IPO가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차지하여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번 사태가 갖는 경제적 여파와 경찰의 후속 수사 결과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하이브는 한국의 주요 콘텐츠 기업으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 의장의 범죄 혐의에 따른 주식 동결은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 예방에 대한 위한 법적 장치들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업계와 기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방 의장의 향후 법적 대응 및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기적 거래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기업이 확실한 윤리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할 시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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