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된 유산의 총액이 지난해 1조 20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본의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유산의 액수는 1291억 엔(약 1조 21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13년의 336억 엔(약 3171억 원)에서 3.8배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망자는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족법원에서 선임된 청산인이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게 되며, 미납 세금과 장례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고 귀속 유산’의 증가 배경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증가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로서 주변에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산 정리나 처분의 복잡함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고 귀속 유산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 요시다 슈헤이는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거나 사회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방법을 유언장을 통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사회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 귀속 문제를 넘어 사회복지와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고령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