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징병제 국민투표 부결, 유럽에서 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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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여성에게도 의무 군복무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지난 국민투표에서 84%가 넘는 반대 비율로 부결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유럽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자원 동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성까지 징집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의 주축이 된 인물은 37세 여성 노에미 로텐이다. 그는 2013년 ‘시민복무’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하여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여성의 군 복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로텐은 군 복무를 통해 남성과 비교하여 불리한 사회적 관계와 조직 내 진출 기회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 사회는 이를 어렵게 받아들였다. 많은 여성단체와 고령층을 포함한 대다수는 이 제안에 반대했으며, 궁극적으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 역시 여성 징병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력과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결과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여성까지 군대에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덴마크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스위스와 같은 사회적 저항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징병제가 상비군 규모가 작고 실제로 징집되는 인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남성이 징병 대상자로 의무적으로 군에 가는 구조와 비교해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란이 뜨겁다. 독일 정부는 자원병 부족 시 여성까지 포함한 강제 징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젊은 남성층은 반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여성의 자발적 군복무가 허락되어 있으며, 여군 비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이들은 저출산 문제와 여성까지 징집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유럽 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존재한다. 한국은 현재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으며, 국방의 필요성과 남녀평등의 가치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에서의 부결은 징병제가 단순히 인력 문제를 넘어서 시민권, 평등, 가족, 경제, 국가 이미지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앞으로도 ‘여성 징병제’는 유럽과 한국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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