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경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의심계좌를 빠르게 탐지하고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업계와의 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제도는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를 포함한 ‘의심거래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경우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FIU는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진행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차단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 수사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니터링의 강화를 알리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초국경 범죄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금융당국이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FIU는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반부패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