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시타델이 제출한 서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된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안드리센호로위츠를 비롯한 유니스왑 재단, 디지털상공회의소, 디파이 교육기금 등 여러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은 지난 금요일 SEC에 전달한 공동 서한에서 시타델의 주장이 법적 해석에 있어 잘못되었고, 시장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시작은 시타델이 이달 초 SEC에 보낸 서한에서 디파이 플랫폼을 ‘거래소’ 또는 ‘브로커-딜러’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증권법상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에 암호화폐 단체들은 시타델의 주장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최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기존 SEC의 중개기관 등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들은 온체인 기반의 정교한 시장 설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타델이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를 중개자와 동일 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금융 거래에서 인간 중개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디파이 플랫폼에 직접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특성과 운영 방식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토큰화된 주식 시장과 탈중앙화 생태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SEC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충돌을 드러낸다. 특히, 시장에서는 디파이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향후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두고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EC와 시타델이 강조하는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테두리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에 따라 디파이 프로젝트와 토큰화 자산 플랫폼의 운신 범위는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디파이 관련된 규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온체인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기존 증권 제도와 접점을 찾는 프로젝트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