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7년부터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새롭게 개편되며, 영업 손익의 개념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회계 기준 개정안 3건이 공포된 데 따라 이루어진다. 이 개정은 이전의 기준서를 대체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 확정에 근거하였으며, 15년 만의 드라마틱한 변화로 분석된다.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는 손익이 영업·투자·재무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영업 손익은 투자 및 재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의 기준에서 영업 손익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점과는 뚜렷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보다 정교한 투자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기업들이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실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계도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책이다.
특히,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 방식의 영업 손익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공시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포맷에 대한 혼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변화에 따른 재무보고 방식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재무제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의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재무 관리와 보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회계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027년도에 개편된 손익계산서의 이해가 기업의 경영 전략과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