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이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조세법 개정 논의를 개시했다. 이번 법안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더욱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크립토커런시 사용자들이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맥스 밀러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이들은 미국 조세법이 디지털 자산의 확산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소액 결제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200달러(약 296,2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금융기관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또한 세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신고 요건을 엄격히 유지하고, 재무부 차원에서도 반(反) 남용 규칙을 수립해 이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코인 보상에 즉시 시장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는 이용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의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원의원들은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팬텀 인컴’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유동성 문제로 세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은 기존 금융시장 규정을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워시 세일’ 규정을 적용해 인위적으로 손실을 내어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 방식도 규제한다. 더불어 전문 트레이더들은 ‘마크투마켓’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 세금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과 관련된 다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반발도 일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GENIUS 법의 리워드 금지 조항을 제3자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들이 서명한 내용이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기능이 소비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암호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부담 징체가 완화되면 사용자와 네트워크 운영자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보다 나은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