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슈링크플레이션과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를 교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기업, 독과점 지위 남용 업체, 할당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기업, 그리고 외환을 부당하게 유출한 기업 등 총 31개 업체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탈루 혐의 금액을 총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이용해 중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한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 판매 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법인을 끼워 넣어 가격을 높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권리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담합을 통해 수익을 나누는 ‘나눠먹기식 수주’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 방식을 활용했으며, 들러리 업체에게 부당하게 공사 계약금액의 약 10%를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황도 발견되었다.
또한, 외환 부당유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0억에서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대가로 외화를 무단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해외 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으며, 국내 임원이 이를 관리하며 소득 신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중에 장부나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등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